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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죠. 아마 다들 납세고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.
적은 금액이지만 잊지 않고 내야 불필요한 가산금을 내지 않겠죠. ^^
주민세에 대한 정보와 납세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
개요
-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
-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
과세대상
- 사업소분 :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
- 종업원분 :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
납세자
- 개인분 : 7월1일 현재 시·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
- 사업소분 : 7월1일 현재 시·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(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) 4,800만원 이상)·법인
- 종업원분 :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(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)
과세표준
- 사업소분 :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
- 종업원분 :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
세율
- 개인분 :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
- 사업소분 : 기본 세율 + 연면적에 대한 세율
- 기본세율-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: 5만원
- -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- 연면적에 대한 세율 (사업소 연면적이 330㎡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)- 사업소 연면적 1㎡당 250원. 다만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㎡당 500원
- 종업원분 : 종업원 급여총액의 0.5%
납부기간
- 개인분 : 매년 8월 16일∼8월 31일
- 사업소분 : 매년 8월 1일∼8월 31일까지 신고·납부
- 종업원분 :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·납부
납부 방법
- 전용계좌 납부 - 주민세 납세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용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
- 직접 납부 -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세고지서를 들고 가서 직접 납부
- 지방세 납부 YES - 지방세 ARS (1899-0093) 납부
- 온라인 납부 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
이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.
이상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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