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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격리·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 생활지원비(지원금)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 

만약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꽤나 컸을 것입니다. 

이러한 손실에는 크게 못 미칠 수 있지만,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
1. 온라인으로 신청하기

  • 신청기간 -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 90일 이내이고 ’ 22.7.11이 격리 시작일인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그전에 격리 시작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돼요.
  • 신청자격 -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 정부24에 로그인하시면 신청대상자인 경우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. 

신청대상자 확인하러 가기 

 

본인이 신청 대상자라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 정부24 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
정부24홈페이지로 바로가기

오른쪽 상단에 있는 로그인을 클릭합니다. 

간편인증 공동/금융인증서 중에 선택하여 로그인을 합니다. 

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 나의 혜택을 클릭합니다. 

그러면 나를 포함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숫자로 표시됩니다.

나를 선택한 상태에서 확인하세요를 클릭합니다. 

확인하세요에서 코로나19 입원/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 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이 항목이 있다면 생활지원비 지원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.

맨 밑에 있는온라인 신청을 클릭합니다. 

신청인 정보 입력란이 나오고 필수 항목에 정보를 입력합니다. 필수가 아닌 항목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. 

다음으로 넘어가면 

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 대상자가 나타납니다. 

저 같은 경우 와이프도 같이 걸려서 2명의 대상자 정보가 나오고 예상금액은 150,000원입니다. 

(1명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100,000원입니다.) 

대상자 정보 다음으로 넘어가면

구비서류 및 이용동의 항목입니다. 

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 유급휴가를 제공받으셨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 연차로 대체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겁니다. 

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 서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 

다운로드한 서식에 정보 입력 후 회사에서 직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사진 파일로 만듭니다.  

파일 첨부 후 

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합니다. 

그리고 신청하기를 누르면 

 

신청 완료화면이 나타납니다. 확인을 누르면

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이 나타납니다. 

이로서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. 


2.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

  • 신청장소 - 주민등록 주소지(외국인등록 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 동사무소/주민센터) (온라인은 ’ 22.5.13.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)
  • 신청기간 - 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‘22.2.13. 이전 입원・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‘22.12.31. 까지 신청)
  • 신청서류 - 생활지원비 신청서(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됨),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 - 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 동사무소/주민센터)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보시고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 

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

 

오늘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(지원금)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